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수익 파악 안된다" 호소...추가 소송ing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4.03 17: 23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와의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스타쉽 측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아티스트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전형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그동안 여러 스타들의 열애, 사생활, 인성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슈들을 진실인 양 짜깁기 해 여론을 호도해오며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장원영을 비롯한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도를 넘어선 루머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스타쉽 측은 지난 해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형사고소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별개로 장원영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달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더불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첫 변론 당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날(3일)  A씨 변호인에게 제출한 증거가 왜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영상 관련) 증거가 많은 건 A씨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의 갯수가 많아서 자료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A씨 측이 이 증거들을 진짜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수 없다. 증거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산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19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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