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래퍼 나플라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라비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해 8월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 면탈 시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다시 병역 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최송하고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두가 각자 사정이 있고 수많은 불안함 속에서 지켜야 할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피해를 주는 선택을 했다. 내가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21년 2월까지 지속해서 병역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제안으로 뇌전증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했고, 2022년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산출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같은 해 9월 다시 4급으로 재판정받았고,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하던 중 병역 면탈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반면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는 구 씨의 조언을 받아 우을증 증상 악화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면제 판정을 위해 장기간 연기했고,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다만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두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의 형령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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