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2심에서도 집행유예
OSEN 지형준 기자
발행 2024.04.12 12: 0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신혜성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가수 신혜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2 /jpnew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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