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이로운(개명 전 이여상)과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구입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다.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로운과 헬스트레이너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약사법에서 의약품 매수자 처벌 규정은 없어서 송승준과 김사율은 기소되지 않았다.
약물을 판매했던 이로운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성장호르몬으로 들었고 도핑에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송승준에게도 설명했다는 진술을 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피로인들이 범행을 부인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승준은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2020시즌까지 14시즌 통산 448경기 109승85패 2홀드 평균자책점 4.48의 기록을 남겼다. 롯데 통산 최다승 2위에 올라 있는 ‘원클럽맨’ 레전드로 대우 받았다.
김사율은 1999년 신인 2차 1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한 뒤 KT 위즈 등에서 통산 500경기 26승48패 65세이브 23홀드 평균자책점 5.11의 성적을 남겼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