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우은숙 측, 유영재 '눈물호소'에 분노 "명백한 강제추행..처형에 예의 지켜라"(인터뷰 종합)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4.24 16: 26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낸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그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24일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어제 유영재 씨의 라이브 방송을 들었다. ‘성추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했지 않나.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칭해진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지난 5일 이혼을 발표했다. 사유는 성격차이. 하지만 이후 유영재의 삼혼, 사실혼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삼혼이 사실이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혼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격을 호소했다.

특히 23일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법무법인 존재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 씨를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후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유영재는 2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삼혼 의혹에 대해서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나는 날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선우은숙 역시 결혼 이전의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애 등에 대해서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성추행의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 발표 당시 OSEN과의 통화에서도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막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아니라고 변명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맥락이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교묘하고 멋지게 말한 것 같다. 행위에 대해 인정했는데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다.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이라는 건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를 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의미지 않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혼 의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삼혼 부분은 이미 선우은숙 님도 ‘동치미’에서 밝힌 부분이 있다. 마치 선우은숙 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굳이 막 흐느끼며 얘기를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했냐 안 했냐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 해도 그 사실을 고지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법적으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몰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몰래 정리한 다음에 선우은숙 씨를 만나면 그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니 본인이 (결혼 전)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하셔야지,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언급된) 가정법원 판례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결혼했다'는 게 아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했을 때 이 정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혼인 취소로 판단한다'라고 한 내용이다. 만약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다음에 정리를 했다면 그건 중혼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혼 전에 (사실혼을) 정리했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 취소 사유는 그대로다. 동거나 연애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연애를 고지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유영재는 "이혼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무슨 상관이 있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비밀 유지 의무의 비밀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진실공방이 어떻게 귀결될 지 주목된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MB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