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 오유진이 내 딸이야"...60대 스토커男, 결국 집행유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5.01 10: 14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그와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라는 등 50~60개가량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유진은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최종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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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토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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