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이유를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5-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 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5차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준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유아인이 자신의 병원에 2021년 6월부터 24회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진료 기록에 따르면 유아인이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2021년 6월 29일 진료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적혀 있으며 이후 7월 1일과 7월 6일에도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A씨는 2022년 4월 29일 내원한 유아인의 상태에 대해 “체중이 엄청 빠져있었다. 사망 충동이 늘었다. 안절부절 못하겠다.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고, 그런 증상들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유아인의 진료 과정에 대해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항상 도망치고 싶다는 말도 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예전부터 쭉 하고 있었다”며 “본인 내면의 우울감과 증상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어서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현재 유아인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용량을 줄였다. 솔직하게 치료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까지는 스케줄이 바빠서 1~2주 뒤에 왔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내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유아인 측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의 6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진행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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