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이트 순위 조작을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간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00여 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15개를 약 172만7천여 차례 반복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고 여러 대의 가상 PC에 다수의 IP를 할당하고 여러 개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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