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 혐의로 재판행...폭행 혐의만 '세 번째'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5.23 18: 31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사,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1.11 /cej@osen.co.kr

이후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조수석까지 끌고 간 뒤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황철순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얼굴, 발 등 여러 부위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황철순은 지난해 8월에도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에 이어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철순이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2021년에도 한차례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1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됐다. 다만 재물손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철순은 tvN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해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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