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판사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앞서 김호중은 사고 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사고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고, A씨는 겁이 난다는 이유로 결국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도중 이와 관련해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휴대폰 3대를 압수당한 이후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이날 김호중의 과거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고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며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포승줄로 묶여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중에 나올 예정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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