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 운전을 하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지난 23일과 24일 출연하기로 했던 공연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24일 공연을 취소했다.
김호중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오전 11시께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은 “죄송하다. 오늘 있는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출석했고, 오후 1시 24분께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량을 타고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