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된 가운데 향후 수사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희 부장 판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 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희 부장 판사는 김호중이 사고 직후 소속사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호중의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 계속된 추궁에 직접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에서는 김호중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호중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고,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엔딩은 구속이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김호중이 구속됐고, 김호중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도 구속됐다.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전 모씨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 인멸 등)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김호중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호중의 경우에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10일 이내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치소로 옮겨지게 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