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형량은 '최대 15년'..."매니저=범인도피죄" [Oh!쎈 포인트]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5.25 18: 33

음주 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의 예상 형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호중의 사건을 조명한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 김호중 사건이 담겼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 이후 음주 운전과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후 공황이 심하게 와 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발작은 한번에 몰려오지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 채로 앉아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사건을 봤을 땐 사고를 나기 전에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고 사고 후 판단력이 흐려저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와는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호중의 예상 형량도 눈길을 끌었다.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CCTV에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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