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강다니엘 측의 요청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해 게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7월 악플러,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십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근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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