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피해자 엄벌 촉구[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5.29 23: 14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당시 교제 중인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피해자는 재판 이후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A 씨가 지난달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야 합의하자고 연락한 게 전부였다”고 전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에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어플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선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아이돌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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