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 측이 계속해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에 대해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 역시 하이브 측이 주장해온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고, 실행 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했다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앞서 하이브가 올렸던 해임안과는 별개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민희진 대표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그를 제외한 어도어 현 이사진들의 경우 여전히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 가운데 A 부대표, B 이사 등은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바.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들을 해임하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경우 어도어 이사회의 수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은 최근 긴급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와 A 부대표 등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난달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과 뉴진스 등에 대한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인 하이브의 경영 방식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것이나 어도어 부대표 등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근 이사진이 경영권 탈취를 실질적으로 모색했던 점을 들어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 이사회는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이 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하이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