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 '0.03% 면허정지 수준'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4.05.30 19: 01

가수 김호중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해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김호중이 사고 발생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직접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면서, 경찰은 위드마크를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앞서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때는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은 김호중과 유흥주점을 동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음주량을 파악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은 이르면 내일(31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오는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도 함께 송치된다. 이로써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호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김호중은 유치장 독방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시간 이외에 대부분 수면을 취하고 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