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사격황제' 진종오, 스포츠윤리센터 첫 방문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4.06.04 22: 14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았다.
진종오 의원은 4일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청취하고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출범 5년 차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체육인 인권침해 비리 조사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스포츠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진 의원은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인 등록 시 사후교육이 아닌 사전교육의 필요성, 소외된 지역과 인권 사각지대의 지도자 문제, 피해자 개인정보 보안, 징계이력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52%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불복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 등에 재심의를 요구하여 양형이 크게 감경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징계심의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과 민간위원 자격 요건의 불명확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이 모호해 징계 기준의 구체화·세분화의 필요성과 비위 혐의(횡령·배임, 조직 사유화, 권한 남용) 임원의 관할 문제 등을 지적받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또 박 이사장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과 등록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는 제재 처분으로서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적 성격을 스포츠중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고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한해서는 직접적인 징계 요구 및 중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진 의원은 체육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체육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적 지원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며, 스포츠윤리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스포츠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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