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선행 재조명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6.06 15: 28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폭로가 이어지며 사건이 재조명 받은 가운데, 배우 최진실이 피해 여중생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됐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눈길을 모았다.
해당 글은 과거 최진실이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이혼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월간조선과 인터뷰 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당시 강 변호사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고 있었고, 동시에 최진실 사건도 무료 변론을 받게 맡게 됐다. 그러나 최진실의 무료 변호를 두고 '유명 연예인 특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 변호사는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해당 수임료를 피해자 A양에게 전해주기로 한 것.
강 변호사는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 둘을 서울로 이주시켰다. (그런데)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것이다. 먹고 살수가 없었다"라며 "당시 제가 최진실 사건을 무료로 맡고 있었다.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고 난리였다. 제가 최진실에게 (수임료 대신) 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만원은 성폭력 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냈다. 故 최진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흔쾌히 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경남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또한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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