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정은지, 50대 스토킹녀 7월 항소심 [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4.06.07 11: 40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했던 50대 여성의 항소심이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5달 동안 A씨가 보낸 문자는 무려 544회에 달한다.

또한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따라가는 등 스토킹을 했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정은지는 직접 SNS에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거 같다”는 경고를 날렸던 바. 
A씨는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밝혔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인 접근이 끊이지 않자 소속사가 결국 2021년 8월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정은지의 스토킹 가해자를 경범죄 처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선고 받았지만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오는 7월 9일 재개된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