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인 UN 김정훈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반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정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경찰은 김정훈을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사건 후 아무렇지도 않게 SNS에 새해 인사를 올리는 등의 행보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김정훈은 두 번째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일본 팬미팅을 이어가 논란을 더했다.
김정훈은 생일 팬미팅에서 “노력하겠다거나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냥 저를 믿어달라.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저도 믿어달라.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로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2000년 최정원과 남성 듀오 UN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2019년 전 여자친구와 관련한 사생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