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 유통수수료 5.5% 보장 불이행..형사 고소 검토” [Oh!쎈 현장]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06.10 16: 36

그룹 엑소의 첸백시 (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측이 합의서 조건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 측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첸백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장기간의 계약을 문제 삼았다.

그룹 엑소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br /><br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시 양측은 엑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으며, 당시의 합의에 따라 아티스트 개인 명의 및 엑소 첸백시로서의 활동은 INB100을 설립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br /><br />이어 “하지만 SM엔터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인 INB100에게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INB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br /><br />이재학 변호사,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왼쪽부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6.10 / dreamer@osen.co.kr<br />

이에 SM은 첸백시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외부세력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해당 외부세력으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목돼 파장이 일었지만 MC몽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엑소의 컴백을 앞두고 SM과 첸백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후 백현은 SM과의 기존 전속계약 종료와 함께 지난 1월 독자 레이블 INB100을 설립하고 첸, 시우민과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성수 COO는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신규 법인 기획 개발 제작할 콘텐츠는 SM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통하게 하고 유통수수료를 5.5%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통 계열사가 아닌 경우는 유통수수료를 15퍼센트를 받는지만 카카오 계열사는 5.5%를 받는다 INB100은 카카오 계열사가 아니지만 계열사와 같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멤버들은 이를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합의서 초결에도 5.5%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후 SM은 자신들이 유통사가 아니라 합의서에 넣을 수 없지만 다만 합의서에 없더라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아티스트들은 재계약을 하며 약속 받았던 거액의 계약금도 합의서 작성하며 포기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합의서 조항중에는 신규 회사에서 아티스트들의 제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10퍼센트를 로열티로 SM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있다. SM은 합의조건 5.5% 유통수수료 보장은 불이행했음에도 매출액 10퍼센트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SM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아티스트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광고 매출을 올리는 것임에도 기여하는 것이 없는 SM에게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SM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런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024년 4월 5일자로 SM에 대해 위와 같은 합의 조건 위반 사실과 로열티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었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 현재 3인의 아티스트들은 계약금도 받지 않고 엑소와 엑소 팬들을 지키기 위해 엑소 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SM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에게 합의서를 체결하게 한 것은 사기죄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SM이 유통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더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하고 형사 고소 검토, 공정위 제소 검토 등 대응하고 정산 자료 제공 거부 등 작년에 지적했던 법적 쟁점들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5.5% 유통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이성수 COO와 차가원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mk3244@osen.co.kr
[사진] 최규한 기자 dream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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