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 템퍼링 명백"vsMC몽·차가원 "본질 흐리기"..입장차 '팽팽'[종합]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6.11 00: 20

SM 측이 첸백시의 '템퍼링'을 재차 주장한 가운데, INB100 측이 "본질 흐리기"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첨애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후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첸백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노예계약을 강요했다는 것. 이에 SM은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외부세력으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지목하기도 했다.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첸백시 일본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MC몽 측은 이를 부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M과 첸백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백현은 SM과의 기존 전속계약 종료와 함께 올해 1월 독자 레이블 INB100을 설립하고 첸, 시우민과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INB100은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이자, 빅플래닛메이드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INB100 측은 돌연 긴급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SM엔터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인 INB100에게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INB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 당시 SM 이성수 COO는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신규 법인 기획 개발 제작할 콘텐츠는 SM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통하게 하고 유통수수료를 5.5%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통 계열사가 아닌 경우는 유통수수료를 15퍼센트를 받는지만 카카오 계열사는 5.5%를 받는다. INB100은 카카오 계열사가 아니지만 계열사와 같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이를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 과정에 재계약을 하며 약속 받았던 거액의 계약금도 포기해줬다고. 
또 이 변호사는 "합의서 조항중에는 신규 회사에서 아티스트들의 제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10퍼센트를 로열티로 SM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SM은 합의조건 5.5% 유통수수료 보장은 불이행했음에도 매출액 10퍼센트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광고 매출을 올리는 것임에도 기여하는 것이 없는 SM에게 줄 이유가 없다"며 "2024년 4월 5일자로 SM에 대해 위와 같은 합의 조건 위반 사실과 로열티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개월이 넘었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은 음반음원유통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니 더 이상 INB100에서 아티스트들이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갈 것 ▲EXO로서의 활동에 대한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를 즉시 제공할 것 ▲기존의 전속계약에 기한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즉시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룹 엑소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시 양측은 엑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으며, 당시의 합의에 따라 아티스트 개인 명의 및 엑소 첸백시로서의 활동은 INB100을 설립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SM엔터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인 INB100에게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INB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재학 변호사,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왼쪽부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6.10 / dreamer@osen.co.kr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도 차가원 회장은 "백현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있는 친한 동생이다. 백현이 저에게 처음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엑소를 지키기 위해 재계약서에 싸인을 했던 백현이 재계약서의 불공정함에 힘들어하면 저와 엠씨몽에게 고민을 토로했다. 당시 저는 엔터 사업에 관심은 없었지만 고민에 공감이 갔고 몇몇 조언을 하며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태는 템퍼링이 절대 아니다. 지난해 첸백시 사태가 있을 상태에는 빅플래닛을 제가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 빅플래닛은 백현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당시 백현씨가 힘든 상태에서 엠씨몽은 연예계 선배로서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M 측은 기자회견 종료 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SM 측은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했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해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통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 측의 입장 표명에 INB100 또한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INB100은 "차가원 회장 및 신동현 대표는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 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며 "대형 기획사라고하는 SM이 또다시 본분을 망각하고 트집 잡기, 딴소리 하기 등으로 본질을 흐리는 입장을 발표하는 자체도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첸백시는 전속계약금도 포기하고 엑소 활동을 SM에서 하기로 했다. 개인 활동만 별도 회사에서 하고,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음반, 음원을 유통하기 위하여 유통사가 필요한 것이고 SM 측에서 먼저 첸백시에게 매출액 10%를 요구하면서 대신에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로 제안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SM이 모든 것을 제안하여 놓고서 이제와서 약속을 저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탬퍼링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SM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산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SM이 계속해서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법원에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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