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걸리 분쟁 최종 승소' 영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안 한 진짜 이유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6.12 18: 12

막걸리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영탁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무게를 두며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K드라마 축제 ‘2023 서울콘 APAN 스타 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2023 APAN 스타 어워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시상식이다. 가수 영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0 / soul1014@osen.co.kr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고,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탁은 예천양조와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분쟁에 휩싸이면서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있었던 상황임에도 영탁은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처구하지 않으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이유는 ‘진실’이 알려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이는 그간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영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명예를 회복한 영탁은 무대를 통한 가수 활동을 비롯해 연기자, 작사·작곡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nyc@osen.co.kr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