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종 승소' 영탁, 예천양조에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왜 안 하나(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4.06.13 07: 46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했던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민사 3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를 거둔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다.<br /><br />'2024 USA'는 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와 'doohub'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주관하는 시상식이다.<br /><br />가수 영탁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24.03.27 /sunday@osen.co.kr

12일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 역시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라고 밝혔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최총 승리를 거둔 영탁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청구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얻고 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는 그간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영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영탁은 금전적 문제를 떠나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2020년 시작된 예천양조와의 분쟁을 마무리지은 것. 소속사 측은 "영탁은 앞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대중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큰 반향을 얻었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예천양조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받았고, 결국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또 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 수년간의 법정 분쟁 끝 영탁은 승소의 결과를 안게 됐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 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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