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청구 소송.."법과 원칙대로 대응"[공식]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6.13 14: 59

SM이 엑소 첸백시에 대해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SM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첸백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노예계약을 강요했다는 것. 이에 SM은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외부세력으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지목하기도 했다. 다만 MC몽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엑소의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첸백시 일본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이후 SM과 첸백시의 합의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백현은 SM과의 기존 전속계약 종료와 함께 올해 1월 독자 레이블 INB100을 설립하고 첸, 시우민과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INB100은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이자, 빅플래닛메이드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최근 첸백시 소속사 IBN100 측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합의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 당시 SM 측은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신규 법인 기획 개발 제작할 콘텐츠는 SM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통하게 하고 유통수수료를 5.5%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퍼센트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다고.
이에 SM 측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적용했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해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통수수료 5.5%는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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