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된'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6.22 00: 03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엔터테인먼트는 과거 슬리피의 소속사로 걸그룹 시크릿과 소나무, 보이그룹 B.A.P 등을 배출한 연예 기획사다. 현재는 폐업했다.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과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2022년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가 있었다. 
이후 치러진 TS엔터테인먼트의 슬리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문제를 제기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지난 3월 딸을 낳으며 아빠가 됐다. 그는 최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근황을 밝혔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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