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4.06.22 09: 53

래퍼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퓨쳐 소사이어티에서 한 스포츠 브랜드의 ‘클럽 C캐슬’ 팝업 스토어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 가수 슬리피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10.22 /ksl0919@osen.co.kr

승소한 슬리피는 이날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과거 슬리피의 소속사로 걸그룹 시크릿과 소나무, 보이그룹 B.A.P 등을 배출한 연예 기획사로, 현재는 폐업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과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2022년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가 있었다. 
이후 치러진 TS엔터테인먼트의 슬리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문제를 제기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슬리피는 2022년 4월 8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지난 3월 난임을 이겨내고 아빠가 됐다.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육아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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