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 불구속 검찰 송치..“녹취록 결정적 증거”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6.22 12: 47

결혼 생활 중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선우은숙과 친언니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하여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선우은숙 측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을 삼가주시길 간곳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에 대한 혼인 취소소송과 함께 친언니가 겪은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를 알렸다. 당시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우은숙은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선우은숙은 지난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진 친언니 강제추행 소송과 혼인취소 소송에 대중도 충격을 받았다. 
당시 선우은숙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를 통해 “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막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아니라고 변명한 게 그런 거다”면서 유영재가 강제추행을 인정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영재는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장 접수 이후 우울증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유영재는 진행중인 라디오에서 하차하기 전 유튜브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프레임이다. 제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잠시 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정리한 뒤 결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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