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과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판결이 김호중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시고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B씨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범행 후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이를 알렸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한 뒤 이동하다 도주 중이던 A씨의 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운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붙잡힌 곳으로 찾아가 A씨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실제로 운전을 했고,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이 뒤늦게 확인돼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며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호중의 사건과 맞닿아 있어 주목을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을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 운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측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때문으로,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이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이로 인해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호중 판박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재판을 통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눈과 귀가 집중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