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음주 은폐' 황현수에 60일 활동 정지 처분...구단은 계약 해지 [공식발표]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24.06.25 17: 08

황현수(29)가 연맹 징계도 받게 됐다.
서울은 25일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황현수와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구단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같은 사실을 팬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라고 운을 뗀 뒤 “황현수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각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에 알리고, K리그 규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은 황현수가 음주운전 사실을 즉각적으로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팀에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음주운전 행위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일부로 황현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팬분들께 있을 수 없는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지책을 마련하고 구단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황현수는 오산고 출신으로, 2014년 서울에 입단했다. '베테랑' 센터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황현수로 인해 서울은 해당 사건을 뒤늦게 인지했다. 25일 구단은 곧바로 연맹에 이를 보고했다.
연맹도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FC서울 수비수 황현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황현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mcado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