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만 17세' 야말, 유로 2024 참가로 법 위반 위기... 獨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4.06.26 09: 39

라민 야말(스페인)이 새로운 의혹에 연루됐다. 
빌트는 26일(한국시간) "야말은 개최국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7년 7월 13일생인 야말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 16세다. 독일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을 오후 8시 이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운동 선수의 경우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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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선수의 노동은 순수 경기 출전뿐 아니라 경기 후 샤워, 미디어 활동까지 모두 포함해 오후 11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게 '빌트'의 설명이다.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3만 유로(4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로아티아와의 B조 1차전은 오후 6시(현지시간)에 킥오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 이탈리아와의 2차전(1-0 승)은 오후 9시에 시작됐지만 선발 출전한 야말이 후반 26분쯤 교체돼 나왔기 때문에 '밤 11시 이후 노동금지'를 피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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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4일 오후 9시에 킥오프해 1-0으로 승리한 알바니아와의 3차전에서 다소 애매해졌다.
이날 경기에서 야말은 후반 27분 토레스의 교체 멤버로 투입돼 경기 종료까지 뛰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 경기는 인저리타임, 선수 교체 시간 등을 포함해 오후 10시45분쯤 종료됐다고 한다. 야말이 혼자서 옷만 갈아입은 채 샤워나 믹스트존 인터뷰를 생략하고 부리나케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지적에 대해 스페인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스는 "독일 현지에서는 오히려 스포츠 행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유로2024에서 위렌 자이르 에메리(18·파리 생제르맹) 등 4명의 10대 선수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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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말이 유일하게 18세 미만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조별리그 통과 후에는 경기가 모두 9시 이후로 열릴 예정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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