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6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 황의조와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 미디어 계정(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단계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 전날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협박했다.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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