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여친' 변호인 "업소녀NO 미술작가, 옛 친구 황씨 고소장 접수" [공식](전문)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7.08 09: 22

농구선수 허웅의 아이를 낙태했다고 폭로한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인이 허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8일 허웅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불거진 제보자 B씨의 유튜버를 통한 녹취록 공개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엄마와 상의해야 해' 등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3일에 거쳐 그럴꺼면 3억을 달라, 같이 죽자, 손목 긋고 죽는다, 너도 죽자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득이 허웅 측에서 전 연인 A 씨에 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자료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라며 허웅 측의 2차 가해라고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배우 고 이선균의 협박 피해를 강조한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A씨가 이선균 협박범들과 같은 '업소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수사 보고서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린 것임을 강조하며 "실제로도 고 이선균 씨께서는 마약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수사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해당 언론사가 보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쳐
하고 제목을 써 엉터리 자료를 언론사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조작했다"라며 "수사기관 공식수사자료 상 전 연인 A 씨의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의 입장을 조명한 유튜브 영상에서 A씨에 대해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A씨'라고 자막을 달고 메시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저 카카오톡의 대화자는 전 연인 A씨가 아니라 제보자 B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누는 카톡"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의 블랙카드를 쓴다고 자랑하는 전모씨 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A씨의 극단적 선택이 허웅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 조작 의혹을 꼬집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A 씨가 허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시기는 지난 2021년 5월 30일이다. 임신과 낙태와 관련된 충격 때문에 허웅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허웅 측은 올해 1월 15일 경찰자료를 인용하며 허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 명백히 자료 상에도 확인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5일 경찰자료를 인용하며 허웅 때문이 아닌 '호스트바 출신 전 남자친구와의 결별 이후 자해를 시도함'이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종언 변호사는 '가짜뉴스'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버 '강남패치'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재판부가 "일반인의 실명·사진 등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상당기간 게재한 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기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파급력도 커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모방범죄도 일어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힌 일을 언급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운영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제보를 게시했기에 허위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고,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하는 내용 등을 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강조했던 바.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한 엄정대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 연인 A씨의 옛 친구 제보자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했다며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허웅의 아이를 두 차례 임신했으나 중절수술을 받은 일 등에 대해 주장하며 양측히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에는 한 유튜버가 B씨로부터 과거 가까웠으나 소원해진 A씨로부터 허웅의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들은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다음은 허웅 측 전 연인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공식입장 전문
허웅 측의 사생활 폭로 관련 자료 조작 의혹에 관한 입장표명 
현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엄마와 상의해야 해’ 등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3일에 거쳐 그럴꺼면 3억을 달라, 같이 죽자, 손목 긋고 죽는다, 너도 죽자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득이 허웅 측에서 전 연인 전모씨에 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자료가 조 작된 의혹이 있어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디스패치 인용 수사보고서 관련 내용 조작 의혹 
허웅 측은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수사보고서를 게시하며,  본 수사보고서는 인천경찰에서 작성한 문건으로서 “업소녀가 아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위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를 들어, 한00은 올해 6월 수감중이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보도의 근거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스패치 2023.12.31. [단독] "그는, 협박의 피해자였다"이선균, 피의자로 산 71일' 
실제로도 고 이선균씨께서는 마약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위 수사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디스패치가 보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쳐하고 “디스패치 보도” 라고 제목을 써 엉터리자료를 언론사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조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 공식수사자료 상 전 연인 전모씨의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됩니다.  
2. 대화자를 조작 의혹 
'허웅 측 유튜브 방송 중 일부' 
허웅 측은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전모씨”라고 하며 카카오톡과 자막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카카오톡의 대화자는 전 연인 전모씨가 아니라 제보자 황모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누는 카톡입니다. 즉 위 카카오톡은 전모씨의 카톡이 전혀 아니고 제보자 A씨의 카톡임에도 전모씨의 카톡이라고 못박아버렸습니다. 
- 응정이(전모씨를 지칭하는 별칭) 정신과 따라옴. - 블랙카드 쓱쓱( 제보자 황모씨가 전모씨가 가지고 있는 블랙카드를 쓴다는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의 블랙카드를 쓴다고 자랑하는 전모씨 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3. 허웅 때문에 자살시도를 한 게 아닌 호스트바 출신 남자친구와의 이별 때문에 손목에 자해를 시도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 
'허웅 측 유튜버 방송 중 일부' 
허웅 때문에 자살시도를 한 시기는 2021. 5. 30. 입니다. 임신과 낙태와 관련된 충격 때문에 허웅앞에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웅 측은 2024년 1월 15일 경찰자료를 인용하며 허웅 때문에 자살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자료 상에도 확인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5일 경찰자료를 인용하며 허웅 때문에 자살 시도한게 아닌 호스트바 출신 전 남자친구와의 결별 이후 자해를 시도함'이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4. 향후 대응방안 
‘강남패치’ 사례에서 운영자는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실명·사진 등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상당기간 게재한 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기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파급력도 커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모방범죄도 일어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영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제보를 게시했기에 허위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고,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하는 내용 등을 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2차가해에 대한 엄정대응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 연인 전모씨의 옛 친구 제보자 황모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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