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의 생전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 정보를 넘겨받고 보도한 언론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검찰에에 송치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언론사와 기자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의 생전 수사자료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을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수사자료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됐고, 해당 기자는 이선균 사망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수사자료 원본을 보도했다. 이 밖에도 검찰 수사관인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정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의 생전 수사 정보를 넘겨받거나 보도한 기자들은 4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자의 긴밀한 개인정보를 받은 것 만으로도 위법하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2개월 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자택 인근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봉준호 감독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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