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인플루언서 겸 DJ 예송이 선처 호소에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J 예송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구호 조치 대신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DJ 예송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DJ 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벤츠 승용차와 열쇠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DJ 예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공연 일정이 없는 시기여서 생활에 지장을 있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한 DJ예송 측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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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J 예송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