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조사 마친 민희진, 배임 혐의 재차 부인..“속 후련해”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07.09 23: 5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가운데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민희진 대표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후 1시 38분께 경찰에 출석한 민 대표는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며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들 앞에 선 민 대표는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오늘 조사가 원래 제 날짜가 아니었는데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받으러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성격도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다. 원래 보통 여섯 일곱 시간 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오늘 저는 중요한 얘기를 다 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속이 후련하다”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오늘 조사는 잘 마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 대표 측은 추후 추가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와 A 부대표 등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난 4월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과 뉴진스 등에 대한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대주주인 하이브의 경영 방식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것이나 어도어 부대표 등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근 이사진이 경영권 탈취를 실질적으로 모색했던 점을 들어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지만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임하게 됐다.
경찰은 앞서 하이브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6월17일에는 피고발인인 어도어 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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