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측 “슬리피, 회사 속이고 뒷광고·무단행사로 부당 이익..형사 고발“ [전문]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7.11 08: 16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슬리피와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 제기 이유와 형사 고소 계획을 밝혔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TS엔터 측은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속에 따른 것”이라며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퓨쳐 소사이어티에서 한 스포츠 브랜드의 ‘클럽 C캐슬’ 팝업 스토어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 가수 슬리피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10.22 /ksl0919@osen.co.kr

이어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TS엔터 측은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과 방송 출연료 부분과 관련해 “슬리피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임으로, 이 출연료는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계약 위반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수익 독점했으니 위반행위에 따라 해지됐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입니다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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