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금연 장소 아니었다" 현장 관계자 등장...진실여부는 '갑론을박'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7.11 09: 34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장에 있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제니의 흡연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장문의 댓글을 게재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제니가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열린 한 브랜드의 행사에 참석했던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에 담긴 일부 장면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제니는 스태프들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 가져다 댔고, 이어 연기를 내뱉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영상에 나온 곳은 자크뮈스 나온 곳은 자크뮈스 패션쇼 대기 현장이었고, 해당 장소는 실내 금연인 곳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는 커다란 테라스가 있는 창문이 있었고, 흡연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창문을 연 상태로 흡연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니가 사용했던 건 편의점에서 파는 버블스틱(일회용 전자담배)였고, 앞에 스태프가 립 제품을 찾는 와중에 흡입했고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라며 "이후 패션쇼가 끝나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계속했고 해당 스태프 역시 본인도 흡연자라 괜찮다며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인체에 무해한 버블 스틱이었다는 점과 담배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어긋나 생긴 이슈"라며 "어쨌든 스태프의 머리 위로 연기가 지나가게 된 것은 문제가 맞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남기지는 않겠으나 옛 행실부터 인성 논란이 같이 언급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실제 관계자인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A 씨의 글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2014년 1월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중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돼 전자담배가 담배로 포함됐다. 또한 2005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한편 제니 측은 지난 9일, 실내 흡연과 관련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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