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관계자는 15일 OSEN에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공식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중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민 대표와 어도어의 A 부대표 등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난 4월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과 뉴진스 등에 대한 찬탈 의혹을 부인했으명, 당시 뉴진스의 데뷔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며 쏘스뮤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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