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해를 품은달’, ‘성균관 스캔들’ 원작 작가를 사칭한 이들의 사기 행각이 밝혀졌다.
17일 방송된 E채널 ‘사이코멘터리 한끗차이’에서는 방송국과 드라마 원작 작가를 사칭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7개월 간 섬에 갇혀 있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홍진경은 “제가 아는 사람이 7개월 동안 섬에 갇혀 있다가 나왔다. 돈도 엄청 뺏겼는데 누가 감금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갇혀서 7개월을 보냈다. 서울 근교에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연인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7개월 갇혀 있는 동안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다.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건의 시작은 A씨가 키우는 반려견에서 시작됐다.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소통하며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이 과정에서 친해진 B씨와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애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을 제안 받았다. 직접 출연하지 않아도 되고, 반려견들만 나오며, 강호동과 김희철이 출연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에 A씨 커플과 B씨 커플은 촬영 장소인 거제도까지 내려가 제작진을 기다렸다.
하지만 제작진은 김희철의 일정 조율로 며칠만 기다려달라 부탁했다. A씨는 수긍했지만 B씨는 제작진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이때 방송국 사장이 A씨에게 연락해 B씨가 인기 드라마 원작 작가여서 계약을 추진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흘 후면 제작진이 내려가는데 B씨와 그때까지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제작진의 부탁에 숙소를 잡고 반려견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 맛집을 미리 조사했다.
사흘 후면 내려온다는 방송국은 2주가 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 사이 A씨는 방송국과 약속을 착실히 지켰지만 요구는 더 심해졌다. 힘들어진 A씨는 B씨에게 이를 털어놨고, B씨가 바로 짐을 싸서 올라가자고 했지만 이때 방송국으로부터 내일이면 내려간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
이때 해당 방송국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방송국 사장은 A씨에게 따로 연락해 비자금 의혹이 터져서 세탁을 해야 하는데 방송국 자기 가족 등에게는 부탁할 수 없어 오래 봐왔던 B씨에게 부탁하고 싶다며 A씨에게 B씨를 설득해달라고 제안했다. 알고보니 B씨는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캔들’ 원작자였다고.
A씨의 부탁으로 B씨는 방송국 사장의 비자금을 계좌에 맡아두기로 했다. 하지만 비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한동안 인출을 막아놨는데 B씨 가족이 사업에 필요한 돈까지 인출이 막히면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에 4~5건 씩 고소를 받자 B씨는 A씨 탓을 했고, 중간에서 난처해진 A씨는 고소 건들을 직접 해결했다. 그렇게 숙박비, 생활비, 고소건 합의금으로 돈이 바닥난 A씨는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고 그 금액은 2천만 원에 육박했다.
물론 방송국 측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방송국 사장 지시로 임원 선물 마련, 사장 친척들 선물 마련을 하기도 했고, 사장의 아버지이자 방송국 회장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A씨의 남자친구가 거제도를 떠나있고 A씨가 혼자일 때 어진 일들이었다.
‘한끗차이’ 측에서 직접 출판사에 연락해 취재한 결과, 출판사 측은 제작진으로부터 받은 B씨의 사진이 실제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캔들’ 원작 작가와 다르다고 답변했다. B씨 역시 공범이었던 것. A씨가 거제도에 머물렀던 7개월 동안 쓴 돈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B씨를 의심하지도 못했다고.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 그때 아버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 성격이 다시 활발해졌다. 내게 반려견은 큰 존재다. B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공가해줬고, 우리 반려견이 아플 때 도움도 주려고 해 고마운 부분이 컸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공범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들어가서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럼 신원이 밝혀질거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 복구가 더 중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이체한 내역, 이런 것들은 사실 증거로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어느 정도로 거짓 주장을 했는지가 밝혀진다면 사기죄 입증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