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한혜진, 연예인 집=공공장소?...'무단침입'에 앓는 ★들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07.18 15: 20

비슷한 사례의 연속이다. 박나래가 자택의 위치를 노출한 후, 무단침입 피해를 토로한 가운데, 비슷한 고충을 겪었던 스타들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18일 방송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24년 차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이혼 변호사계의 신흥 강자 9년 차 양나래가 방문한 가운데, 언제나 위협에 노출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직업적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에 박나래 역시 공감하며 일상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노출된 집의 위치를 보고 박나래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박나래의 지인인 줄 알고 박나래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고 털어놓는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2021년, 이태원동에 166평짜리 55억 원으로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예능을 통해 해당 집을 공개했고, 직접 가꾼 정원을 공개하는 등, 집 내부를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바. 그러나 집 위치가 공개되며 박나래는 사생활 침해 피해를 겪고 있음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자택 노출로 고충을 겪은 사례는 더러 있다.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500평가량의 '홍천 하우스'를 공개한 한혜진 역시 무단침입 공포를 겪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약칭 미우새)’에서 울타리가 설치된 별장의 모습을 공개, 한혜진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집이 통창인데 어느 날 아침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 회색 승용차가 있더라. ‘내가 아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이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탕탕 소리가 나, 차 문 닫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 커튼 사이로 봤는데 다른 팀이 또 왔다. ‘집에 있었네’라며 너무 좋아하더라. 너무 좋아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하지만 사유지라 안 된다고 하고 나가달라고 했다"라며 이 밖에도 연이은 사람들의 집 방문은 물론, 관광 차까지 왔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법적 대응까지 진행한 사례도 있다. 앞서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온 40대 여성은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여성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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