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조사 중 노숙자 후원..여론 뒤집을 '카드' 될까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07.18 17: 12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 5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3월 한 교회 관계자와 5월 말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250여 명의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호중은 노숙자들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운영비 명목으로 후원금 1500만 원을 대신 전달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2024.05.24 /rumi@osen.co.kr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 그는 “아침식사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하던 중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호중은 열흘 만에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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