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룸싸롱, 조건만남" 녹취록 공개..쯔양, "절대NO" 정면 반박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4.07.19 03: 57

쯔양이 탈세, 그리고 '룸싸롱'에서 일했다는 것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밝혔다. 
18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녹취록도 공개했다. 특히 쯔양의 탈세관련 이야기를 꺼낸 최변호사는 “쯔양이 룸싸롱에서 일했더라”며 거짓 증언도 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탈세와 조건 만남을 한 적이 절대 없다"라며 울먹였다.

이에 김변호사는 “협박영상에 나온 쯔양의 사생활을 제보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에겐 또 다른 쟁점이었다”며“익명의 제보자 분이, 구제역과 변호사의 녹음파일을 보냈다, 그 내용을 보니 전 소속사대표 전담했던 변호사가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비밀을 폭로한 것, 당연히 전 소속사 대표 전단 변호사라 개인정보를 알 수 밖에 없었다”며 쯔양에 대한 전 소속사 대표의 허위사실을 최변호사가 퍼뜨린 것이라 했다.
김변호사는 “정말 놀랐다, 어떻게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의무를 저버리고, 잘못한 것 없는 쯔양을 건드려서협박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쯔양은 다시 한번 “조건 만남과 탈세, 정말 하지 않았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룸싸롱)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은 카톡 증거도 있다, 오히려 나를 수위 높은 곳에 데려간다는 전 대표의 카톡 내용도 증거로 있다”고 했다. 쯔양은  “사실확인이 안 된, 증거도 없는 내용들이 사실처럼 나가더라”며 “허위제보를 한 사람도 고소 진행했다”고 했다.
쯔양은 “내 추측으론 대학 동기다, 내가 다이어르틀 했다느나, 아메리카노를 먹느다느나 말도 안 된다”며 “진짜 친구라면 나에 대해 알 것. 나에게 왜 그런지 몰라 그 분에게 피해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쯔양은  “사실확인이 안 된, 증거도 없는 내용들이 사실처럼 나가더라”며 “허위제보를 한 사람도 고소 진행했다”고 했다. 쯔양은  "PD님을 협박해 2억 이상의 돈을 받아간 여성 두 분도 고소했다”며 “정말 만난 적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가 이 두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따라, 그 두 명 여성을 PD님이 만나, 2년여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주게 됐다. 그래서 현재는 고소증을 접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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