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사법 시스템 경시..죄질 불량"[Oh!쎈 현장]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4.07.24 15: 36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 출석했다.유아인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유아인이 지인 최 모(33)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대마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 soul1014@osen.co.kr

다만 유아인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다.
이날 변호인 역시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말들이 왜곡되거나 과짱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서만으로 피고인이 A씨에게 대마를 건네서 교사했다는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삭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라며 사진세장을 보냈다. 이게 어떻게 B씨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되는지 이것만으로는 알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유아인에 대해 "피고인들은 측근들로 구성된 구성원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 나가서 마약을 투약했다. 유아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면서 5억원 상당의 돈으로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복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하고, 의사들을 속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공범들에게 경찰 조사에 불응하도록 하고 연락을 피하도록 하게 했다. 목격자를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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