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24일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금일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 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이 었다”며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 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시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 민ㄴ희진 대표는 무속인과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