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청원했던 변호사들, ‘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개시..가짜뉴스 막는다[전문]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4.07.28 17: 12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던 변호사들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을 개시했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라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고 했다.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에 대해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과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다면서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며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위 제도를 이용하여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kangsj@osen.co.kr
[사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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