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의 하프타임 강조' 맨시티, 시간 위반으로 벌금 38억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4.08.01 09: 36

맨체스터 시티가 하프타임을 길게 사용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 
프리미어리그는 1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미어 리그와 맨체스터 시티는 킥오프 및 재시작 의무와 관련된 프리미어 리그 규정 L.33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재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건은 맨체스터 시티는 115건의 FFP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209만 파운드(37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맨시티는 이미 115건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프리미어 리그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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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맨시티는 두 시즌 동안 22번이나 규정을 위반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맨시티는 리그의 성명을 통해 확정된 제재를 받아들인 후 킥오프 지연과 관련된 22건의 위반으로 현재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맨시티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 리그와 맨시티는 클럽이 킥오프 및 재시작 의무와 관련된 프리미어 리그 규정 L.33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후 제재 합의를 체결했다. 위반 사항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여러 프리미어 리그 경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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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킥오프 및 재시작과 관련된 규칙은 대회 조직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프로페셔널 표준으로 설정되고 팬과 참가 클럽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 세계 380개 리그 경기의 중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맨시티는 빠르게 이 사실을 인정하며 "구단은 사과하고 선수와 구단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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