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방조' 카라큘라, 결국 구속..최변호사는 기각 [속보]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4.08.02 23: 5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 
이 가운데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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