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걸고 부인했는데..'쯔양 공갈' 구제역➝카라큘라, 결국 구속 [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4.08.03 09: 50

결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의해 구속 엔딩을 맞았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라큘라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지난 달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제역, 주작 감별사와 같은 결론이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카라큘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5천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카라큘라는 앞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후, “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갈 방조 혐의를 받으며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유튜버로서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전해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켰다.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저의 불찰과 자질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모두 제 잘못”이라고 밝히며,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고 알리기도 했었다.
카라큘라에 앞서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도 구속된 바 있다. 지난 달 26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 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해 쯔양 측이 먼저 리스크 관리를 부탁해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리로 사이버렉카연합에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직접 개인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등을 당하며 강제로 일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쯔양을 협박한 사이버렉카 연합으로 카라큘라와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이 지목됐고 이들 모두 부인해왔다.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고소했다.
또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된 상태다.
그러는 중 가세연 측은 쯔양이 A씨의 누나인 B씨의 이름으로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A씨의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A씨가 알아본 광주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명의 도용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유튜브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